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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법인 및 인턴

농림축산식품부·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관하는 ‘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’의 농산업부문 인턴제 운영을 위해 청년인턴과 농업법인을 모집합니다.

본 사업은 인턴취업을 통해 실무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,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동기 부여와 농업부문의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, 인턴을 채용한 농업법인에 인건비(1인당 50%, 월 최대 100만원)가 지원됩니다. 관심있는 농업법인 및 인턴희망자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.
사업명
2018년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
추진내용
  • 모집대상
    • 청년 : 청년 인턴 희망자
    • 법인 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, 사회적 경제조직(사회적 협동조합,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)
  • 신규 인턴을 채용한 농업법인에 인건비 월 50% 지원(기존 재직자 지원대상 아님)
    • 조건 : 신규 채용인턴 1인당 월 1백만원 한도, 인턴기간 3~6개월, 법인당 1~3명 지원, 4대보험 가입 필수
    • 신청방법 : 농업인력포털 내 ‘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신청’ 배너 클릭 및 신청서 작성
신청대상
  • 청년 : 청년 인턴 희망자
  • 법인 : 농업법인, 영농조합법인, 사회적 경제조직(사회적 협동조합,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)
자격요건
청년 필수요건 : 농산업 취업 등을 희망하는 청년
  • 만 18세 이상 ~ 만 40세 미만의 (주민등록상 '78.1.1.~'00.12.31. 출생자)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
  • 사업신청일 기준 미취업자
  • 법인과 계약한 근무기간(최소3개월) 동안 인턴활동이 가능한 청년
  • 재학생인 경우, 학교 휴학자 또는 마지막학기 재학 중으로 졸업 이후 인턴활동이 가능한 청년만 가능하며 방송·통신·방송통신·사이버·야간 학교 등 정규과정이 주된 학교에 재학 중인 청년은 참여가능
법인 필수요건
[1~4] 모두 충족 및 [5] 의 경우 셋중 하나이상 충족
  • 1.
  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
  • 2.
 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지원요건(참고)에 충족하는 농업법인
  • 3.
  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 관리를 실시한 농업법인
  • 4.
    법인설립 후 운영 실적이 2년 이상인 농업법인
    • 단, 스마트팜 농업법인, 독립경영예정자 실무수습 요청 농업법인, 청년농업인 또는 선도농업인**이 농업법인 대표로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, 운영실적 1년 이상인 경우도 가능
    • 선도농업인 : 농식품부가 선정한 신지식농업인과 농업마이스터,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장
  • 5.
    직전 2년 평균 매출액 5억원 이상, 상시종사자 5인 이상, 경영규모 기준표(참고)상 ‘전업농’ 이상의 경영규모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
    • 쌀품목 6ha ~ 10ha 초과 등 품목별 경영규모 이상
    • 단, 스마트팜 농업법인, 독립경영예정자 실무수습 요청 농업법인, 청년농업인 또는 선도농업인**이 농업법인 대표로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, [5] 요건 미적용
    • 선도농업인 : 농식품부가 선정한 신지식농업인과 농업마이스터,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장
    • 사회적 경제조직 필수요건
    •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에 따른 협동조합 중 농식품부에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농식품부에서 선정한 사회적농업 실천 조직
    • 법인 운영실적이 1년 이상
문의처
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일자리지원실
044-861-8774, 8778 ,8773
첨부서류
청년
청년 첨부서류 안내
구분 제출서류내용
필수서류
  • 사업신청서(온라인 작성)
  • 청년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(생년월일만 제출)
  • 최종학력 졸업증명서
    • 휴학생인 경우 휴학증명서, 졸업예정자인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제출
  •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서 : 공고일 이후 발행
    • 홈텍스 : 신청/제출 → 사실증명신청 → 사업자등록사실여부
  • 정보제공동의서(서식4-1)
  • 남성의 경우, 병적증명서 : 공고일 이후 발행
    • 민원24 상 병적증명서 발급가능(용도 : 취업, 모든 항목 : “기재”, 군경력 미포함)
우선선정 증명
  • 청년 영농정착자금지원사업 선정자 중 독립경영예정자일 경우 관련 증빙서류
  • 농고·농대 졸업생의 경우 졸업증명서
  • 이 외 주관기관이 자격검증을 위하여 필요시 요구하는 서류
법인
법인 첨부서류 안내
구분 제출서류내용
필수서류
  • 사업신청서(온라인 작성)
  •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이행확약서(서식4)
  • 정보제공동의서(서식4-2)
  • 법인등기부등본(등기사항전부증명서) : 공고일 이후 발행
  • 사업자등록증
  • 농업경영체증명서 : 공고일 이후 발행
  • 최근 2년 재무제표 : 세무서 또는 국세청 발급분
    • 청년농업인이 대표인 경우, 작년도 재무제표 제출
  • 최근 2년 납세·근로소득세 완납증명서
    • 청년농업인이 대표인 경우, 작년도 완납증명서 제출
  • 4대보험 가입증명서(사업신청 시, 고용계약 시 2회 제출)
우선선정 증명
  • 청년농업인이 대표인 농업법인 : 법인 등기부등본 상 기재된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, 농업인확인서 (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)
    • 농업인 확인서는 제출일 이전 3개월 이내 발급된 경우에 한정하며(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6조), 농업경영체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한 사항에 대해서만 인정
  • 사회적 경제조직 :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증 또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 선정 관련 증명서류
  • 스마트팜 시설 보유 농업법인 : 국가 또는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‘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7에 따라 설치한 <준공 후 안내문> 의 사진, 그 외의 경우 복합환경제어기(복합환경제어시스템) 생산자와의 계약체결서 또는 제어기 구매영수증
  • 선도 농업법인 : 신지식농업인 증서, 현장실습장 인증서, 농업마이스터 지정서
  • 이 외 주관기관이 자격검증을 위하여 필요시 요구하는 서류
세부내용 붙임파일 참조
  • 정부,지자체의 유사사업(인건비 지원) 지원대상 사업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(단, '18년 일자리안정자금 제외, 일자리안정자금 세부지침 및 Q&A 1-26 참고)
  •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/10이상이 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 (회사 자체 공문으로 갈음 가능 / 출자자명, 출자액, 농업인 여부 표시 등)
  • (지침 p8 확인가능) 법인의 대표자, 이사, 감사와 청년 간의 관계가 부모·자녀, 배우자 또는 친인척 관계일 경우 지원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