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식품부·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관하는 ‘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’의 농산업부문 인턴제 운영을 위해
청년인턴과 농업법인을 모집합니다.
본 사업은 인턴취업을 통해 실무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,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동기 부여와 농업부문의 신규인력
유입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, 인턴을 채용한 농업법인에 인건비(1인당 50%, 월 최대 100만원)가 지원됩니다.
관심있는 농업법인 및 인턴희망자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.
자격요건
청년 필수요건 : 농산업 취업 등을 희망하는 청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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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8세 이상 ~ 만 40세 미만의 (주민등록상 '78.1.1.~'00.12.31. 출생자)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
- 사업신청일 기준 미취업자
- 법인과 계약한 근무기간(최소3개월) 동안 인턴활동이 가능한 청년
- 재학생인 경우, 학교 휴학자 또는 마지막학기 재학 중으로 졸업 이후 인턴활동이 가능한 청년만 가능하며 방송·통신·방송통신·사이버·야간 학교 등 정규과정이 주된 학교에 재학 중인 청년은 참여가능
법인 필수요건
[1~4] 모두 충족 및 [5] 의 경우 셋중 하나이상 충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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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지원요건(참고)에 충족하는 농업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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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 관리를 실시한 농업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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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법인설립 후 운영 실적이 2년 이상인 농업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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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스마트팜 농업법인, 독립경영예정자 실무수습 요청 농업법인, 청년농업인 또는 선도농업인**이 농업법인 대표로 있으면서
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, 운영실적 1년 이상인 경우도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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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도농업인 : 농식품부가 선정한 신지식농업인과 농업마이스터,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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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직전 2년 평균 매출액 5억원 이상, 상시종사자 5인 이상, 경영규모 기준표(참고)상 ‘전업농’ 이상의
경영규모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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쌀품목 6ha ~ 10ha 초과 등 품목별 경영규모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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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스마트팜 농업법인, 독립경영예정자 실무수습 요청 농업법인, 청년농업인 또는 선도농업인**이 농업법인 대표로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, [5] 요건 미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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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도농업인 : 농식품부가 선정한 신지식농업인과 농업마이스터,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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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경제조직 필수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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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협동조합 기본법」에 따른 협동조합 중 농식품부에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또는
농식품부에서 선정한 사회적농업 실천 조직
- 법인 운영실적이 1년 이상
문의처
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일자리지원실
044-861-8774, 8778 ,8773